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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무교육, 국세청장에 승인권
세무사법시행규칙 개정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등록 2000.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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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무교육에 대한 승인권이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국세청장에게로 넘겨졌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공포한 개정 세무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세무사회에서 세무사시험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무교육에 대한 승인권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됐다.
또 법인인 세무사 합동사무소는 5개 이하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종전의 규정을 삭제했고, 세무사시험위원회의 명칭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로 변경했다.
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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