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등록세와 증권거래세가 2005.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등 각종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또 기업 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출자한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은 2003.12월말까지 비과세되는 등 CRV 설립과 출자 때도 세제혜택을 보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4일 금융산업 발전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기와 자회사 편입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 때 내야 하는 등록세(자본금의 0.4%)가 면제된다.
또 금융지주회사에 참여한 금융기관 주주가 주식 이전·교환으로 주식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주식매각 시점까지 과세이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될 때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2%를 내야 하는 의제취득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CRV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CRV에 출자한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고 배당금은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CRV를 대도시에 설립할 때 등록세의 3배를 중과세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편 의제취득세와 워크아웃기업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소득세법의 경우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할 때 부여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한도를 당초 1백8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