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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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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조합 稅감면요건 강화

출자총액 1천만원이상 개인투자자 49명이하로




개인 벤처 투자자들의 모임인 엔젤조합(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조세감면요건이 강화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주 엔젤조합의 조세감면혜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그동안 엔젤조합은 참여하는 투자자의 수에 관계없이 조세감면혜택을 받아왔으나 앞으로 엔젤조합이 조세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조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가 49명이하이고 출자총액은 1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엔젤조합에 참여하게 되면 투자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지분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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