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규모사업자들의 장부기장을 촉진하기 위해 간편장부보다 더 쉬운 경비기록장(가칭)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사업자들의 기장의무를 복식기장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2분화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기 어렵다고 판단, 간편장부보다 더 쉬운 경비기록장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자료 인프라 효과로 영세사업자 중 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아주 쉬운 기장방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장능력이 없는 아주 영세한 사업자에게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도록 권장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 기장을 복식장부 간편장부 경비기록장으로 3분화 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현행 간편장부를 기장케 하고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경비기록장을 비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