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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내국세

국세청규제 최근 3년간 7건폐지



'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소관 행정 규제는 지난해 2월 탁주 신규제조면허의 허용을 비롯해 모두 7개의 규제가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지외에 일부 완화된 규제는 주세법 제10조의 주정신규제조면허를 비롯해 사업자(주류제조 및 판매자)의 단체설립 및 가입 조항 등 모두 22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오히려 강화된 규제도 1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규제개혁위에 따르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세청 소관 폐지된 규제는 지난 '98년 ▲과·면세 유가공품에 사용우유 계측장치 설치 사용의무 규정이 폐지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탁주의 공급구역제한, 2월의 ▲탁주신규제조면허제의 폐지 등 모두 7개의 규제가 폐지됐다.

또 폐지된 규제는 ▲주조사 활동 규제('98.10월) ▲주류판매업자의 주류판매가격 신고('98.11월) ▲금전등록기 지도점검('98.12월) ▲주류업  단체의  공동행위제도('99.1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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