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소관 행정 규제는 지난해 2월 탁주 신규제조면허의 허용을 비롯해 모두 7개의 규제가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지외에 일부 완화된 규제는 주세법 제10조의 주정신규제조면허를 비롯해 사업자(주류제조 및 판매자)의 단체설립 및 가입 조항 등 모두 22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오히려 강화된 규제도 1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규제개혁위에 따르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세청 소관 폐지된 규제는 지난 '98년 ▲과·면세 유가공품에 사용우유 계측장치 설치 사용의무 규정이 폐지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탁주의 공급구역제한, 2월의 ▲탁주신규제조면허제의 폐지 등 모두 7개의 규제가 폐지됐다.
또 폐지된 규제는 ▲주조사 활동 규제('98.10월) ▲주류판매업자의 주류판매가격 신고('98.11월) ▲금전등록기 지도점검('98.12월) ▲주류업 단체의 공동행위제도('99.1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