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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은행연합회에서 가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장면.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차입금의 범위가 현행 자기자본의 5배이내에서 4배이내로 축소된다.
또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는 폐지되거나 적용대상이 소수주주가 지배하는 동족회사로 한정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코스닥등록 중소기업과 같이 사업손실준비금제도가 적용된다.
워크아웃 기업의 조직변경을 통한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에 대한 지원세제가 개선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되는 기업구조조정기구(CVR)에 대해 기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준하여 세제가 지원된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능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전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시설투자를 했을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게 되고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구입할 경우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3년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재경부는 지난 16일 제3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년도 세제개편추진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이 중 일부 개편안은 6월 개원국회에, 나머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중산·서민층은 이자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는 비과세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비과세저축 가입한도는 1인당 2천만원까지이며 1인 1통장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가 개편돼 일반인은 4천만원까지, 노인 장애인은 6천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0%의 저율과세가 부과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유선전화, 휴대폰 등에 대해서만 전화세가 과세되고 그 외 인터넷폰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 세금이 부가세로 통합되고 정보통신업체들은 시설투자액의 10%를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근로자는 국민주택을 저당잡히고 금융기관에 주택자금을 빌릴 때 대출금 이자지급액에 대해 연간 1백8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는 교육비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