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관리대상 호황업종
-업종: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 예를 들어 정보통신업(인터넷 관련사업 포함), 통신기기, 전자제품 제조·판매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분석사항 안내
·국세통합전산망, 스마일시스템에 의해 그간의 신고내용,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동일업종간 신고내용 비교자료, 과세자료 발생내용 등을 분석
·분석결과 구체적으로 안내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분석내용을 서면 안내
◆ 환급신고자 등 관리
·기존의 환급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등을 분석하여 안내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분석내용을 서면안내
-중점분석대상(예시)
·수출업자로서 원천세(갑근세) 납부실적이 없거나 사업규모에 비해 원천세 납부실적이 과소한 사업자
·매출액이 급변동한 사업자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을 위주로 하는 업체로서 수출규모 등으로 보아 분석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TIS에 의한 추적조회 결과 부실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가 있는 자
·부가율이 업종별 평균부가율에 비해 저조한 자 등
-중점분석사항
·수출 등 매출액규모에 비해 원천세(갑근세) 납부실적이 적정한지 여부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 수출물품납품사실증명서류,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 진위여부
·영세율 첨부서류상 수출품목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입품목의 상호연관성 여부
·매입자료의 정당 여부, 즉 자료상과의 거래, 휴·폐업자와의 거래 여부, 단기간 동안에 원거리사업자와의 고액거래 유무
·2개 과세기간의 매출·매입과표, 부가율변동추이, 업종별 평균 부가율대비 당해 업체의 부가율 비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