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부과 10만건 중 단지 2.6건(0.0026%)만이 법원에서 `부당과세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고지한 세금은 모두 5백20만건이며 작년 한해동안 법원에서 처리한 조세소송 1천69건 중 87.2%인 9백32건에 대해 국가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전체 국세부과·고지건수 중 적법한 과세를 제외한 부당과세 대부분이 국세청의 직권시정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통해 시정되고 단지 1백37건만(0.0026%) 법원에서 최종 구제(부당과세판정)를 받은 것이다.
우리 나라 국세행정의 부과·불복구제 메커니즘이 선진국수준이상으로 향상됐음을 나타내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부당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 중 일부가 불복을 포기한 경우도 있겠지만 부당한 납세고지서를 받고 순순히 응할 납세자가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법원에서의 부당과세판정률 0.0026%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경이로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서의 세금부과에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한 심사청구 건수는 전체 세금고지 건수 5백20만건의 0.1%인 4천9백53건에 불과했다.
심사청구 제기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국세청이 세금고지서 발부전 과세적부심을 통해 잘못된 과세를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제 등을 통해 부당과세를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불복단계에서도 국세청의 시정노력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됐다. 국세청이 작년 9월1일 제2의 개청 선언이후 연말까지 국세심사청구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해 준 인용률은 34.2%로 제2의 개청이전보다 6.7%P나 높아졌고 '95년에 비해서는 무려 23.2%P나 증가했다.
국세청 노석우 (盧錫愚) 심사2과장은 “과거 국세청 심사청구 인용률은 10%대에 불과했으나 매년 급증하여 제2의 개청이후 34.2%로 증가했으며 특히 금년 1월분은 38.6%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국세심판원에서도 부당과세를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고 있다. 지난해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인용률은 32.4%로 '98년도의 23.5%보다 8.9%P 신장됐다. 과거 국세청의 눈치를 보며 권리구제에 인색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양상이다.
이같은 현상은 조세행정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조세소송에서의 국가패소율 감소로 이어져 10년전 50%대를 넘던 국패율이 지난해에는 10%대로 떨어진 데 이어 금년에는 한 자리수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