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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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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절혐의 법인 7만6천개 특별관리

국세청, 12월말 결산법인 신고안내

오는 3월 법인세신고시에는 계열기업, 특수관계자간의 부당내부거래가 특별사후관리된다.

또 금년 법인세신고부터는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계열기업과 내부거래가 있는 법인은 ▲결합재무제표 ▲내부거래 상계명세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경기회복과 금융비용감소 등으로 기업의 흑자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익을 많이 남긴 법인과 평소 세원관리과정에서 각종 부실거래와 소득조절혐의가 많은 7만6천여개 법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또 이번 신고부터는 외부조정법인·자기조정법인의 구분없이 신고기한이 3월말(12월말 결산법인)로 통일됐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계열기업 또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세부담없이 재산·소득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후관리가 실시된다.

또 기업 또는 기업주 등에게 소득이전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오는 3월 법인세신고시 스스로 신고서에 반영하도록 지방국세청이 중점지도하게 된다.

이와함께 개정된 법인세법에 의해 30대 재벌기업 및 실질적 지배자 등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합병·증자·감자 등을 통한 불공정자본거래에 대한 과세근거가 명확해 졌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간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호전과 금융비용감소,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의 흑자폭이 크게 확대됐으며 지난해 4백43개 상장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98사업연도보다 2백%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큰 폭의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과 평소세원관리과정에서 각종 부실거래와 소득조절혐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법인 7만6천여개에 대해서는 전산분석자료를 제시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부당거래 사례

-자금사정이 어려운 계열기업의 기업어음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정상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사실상 매각하기 어려운 계열기업발행 회사채, 전환사채 등을 자금지원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공사미수금,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연장하는 방법으로 계열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례
-재화 등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례
-불공정합병, 불균등 증자·감자를 통해 계열기업을 지원하는 사례

중점관리 대상업종

-취약업종별로 특유의 비용과대계상 등 소득조절혐의 법인(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운수업 제조판매업 현금수입업종 중에서 자료상과 거래한 법인)
-근무사실이 없는 기업주가족 등의 가공급여계상 혐의법인
-법인전환이나 세무조사후 신고수준이 떨어진 법인
-부당감면혐의 법인
-세무조사결과 부당세무조정사례가 반복 발견되는 법인
-경기호전 등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업종(정보통신업, 통신기기·전자제품·반도체·자동차 부품제조업, 환율·이자율 하락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투자주식·부동산처분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등)

전산분석 자료

구  분

대상업종

내  용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내용 분석

전 업종

소득률, 세부담률 등을 동종·유사규모 업체와 비교분석

주요 비용항목 지출내용 분석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현금수입업종 제조판매업 운수업 서비스업

업종별 주요 지출항목의 지출내용 분석
·건설업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동산임대업의 인건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소비성 경비
·현금수입업종의 인건비 재료비 소비성경비 등

법인전환 전·후 신고수준 분석

법인전환기업
(최근 3년내)

법인전환 전·후의 신고수준 비교분석

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내용 분석

전 업종

최근 2년간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기업주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 분석

전 업종

기업주 가족 중 연소자·고령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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