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수준을 가늠하는 척도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 조세소송국가승소율이 지난해 선진국수준에 육박해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적법·합리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6년 65%에 불과했던 조세소송국가승소율이 '97년 72.1%, '98년 79.8%로 매년 7% 포인트 정도씩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87%로 상승했다. 지난해 법원에서 처리한 조세소송 건수는 모두 1천69건이었으며 이 중 9백32건에 대해 국가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조세행정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일본의 경우 89%('95년), 미국은 91%('95년)로 대부분 90%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조세소송국가승소율이 선진국수준으로 신장한 것은 국세청이 과세적부심사제와 법령해석자문단, 납세자보호담당관제 등을 통해 세금고지서발급전에 부실부과를 직권시정하고 있고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단계에서의 시정률이 근년들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지난해부터 각 지방청에 소송전담부서(송무과)를 신설하고 법원에 파견조사관을 배치, 소송에 철저히 대비, 적법하고 정당한 과세가 소송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한 것도 국가승소율신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불합리한 과세지양 세정 적법화 증거
해 설
국세행정수준의 지표가 되는 조세소송국가승소율이 선진국수준으로 신장됐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보는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국세행정 과세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납세자가 세금부과에 불복해 법원에 제출한 조세소송 10건 중 단지 2건만 잘못된 과세로 판정됐다는 것은, 과거 절반 가까이 부적격과세판정을 받았던 것에 비해 엄청난 발전이며 그만큼 국세행정이 과학화·합리화·적법화됐다는 증거란 것이다.
이처럼 조세소송국가승소율이 괄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세금부과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한 과세를 지양하고 잘못된 과세에 대해서는 과세적부심, 납세자보호담당관제 등을 통해 직권시정해 주는 등 세정을 합리적으로 발전시킨 결과이기도 하다.
과거 세금부과단계에서 납세자가 불합리한 과세에 대해 항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억울하면 소송하시오”라며 무차별적인 세금공세를 취해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던 사례가 비일비재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또 과거에는 세무서의 적법한 과세가 법원에서 과세증빙불충분 등의 이유로 깨지는 경우도 많았으나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소송전담부서를 두어 철저히 대비한 것도 조세소송국가승소율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국세청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실세금부과나 적법하지 않은 세금부과를 지양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선진국 이상의 조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