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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부가세 신고서작성 앉아서 해결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서작성요령 게시

부가세신고서 작성요령을 잘 모르는 납세자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 신고서작성요령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부가세신고서 작성요령 ▲부가세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요령 등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신고서작성요령 등을 궁금한 납세자에게 서비스차원에서 편리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부가세신고서 작성요령의 경우 작년 10월10일 처음 게시한 이후 지난 3일까지 접속건수가 9천6백39건에 이를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부가세신고서 작성요령을 찾고자 할 때,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메인화면 `세정소식' 클릭후 화면이 바뀌면 `공지사항'에서 `과세유형별 부가세신고서 작성요령' 화면이 뜨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중에서 본인이 찾고자 하는 과세유형을 선택한 후 신고서식이 필요한 경우 `신고서내려받기'를 클릭하면 된다.

작성요령 중 `법령조문'을 클릭하면 관련 법조문을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요령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지사항'중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요령'을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 김호업 (金浩業) 납세자보호과장은 “납세자가 신고서작성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신고서작성요령을 손쉽게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다”며 세무서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영세사업자 및 일반인의 세금신고서 작성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신고요령까지 인터넷에 게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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