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의 국세심사청구를 고객서비스차원에서 공정·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 주기로 했다.
지난해 제2의 개청 선언과 기능별조직개편으로 새롭게 태어난 국세청이 새 밀레니엄시대를 맞아 납세자불복제도인 국세심사청구에 대해서도 `고객감동'을 실현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국세심판원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세무관서의 정당한 과세가 부인돼 국고가 일실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차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허종구 (許宗九) 법무과장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심판수행계획을 마련, 철저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새로 개정한 소송 및 심판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일정 세액이상의 고액 심판청구사건과 해석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사건, 기존의 심판결정례가 예규·심사결정례·판례와 배치되는 사건은 지방청 송무과에서, 기타 사건은 세무서 해당과에서 심판업무를 수행하되 어느 경우에든 국세심판원에 제출한 답변서 사본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세청 법무과는 세무서가 국세심판원에 제출한 답변서 사본을 검토하여 동일사안에 대해 상이한 입장표명이 있거나 입증자료미비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 세무서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국세심판시 추가심리자료제출, 방문설명, 구술심리신청 등을 통해 보완하도록 했다.
또 지방청 송무과는 세무서의 정당한 과세가 대응미흡으로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의 미비점을 지도·감독하고 심판업무수행 상황을 국세청에 보고토록 했다.
국세청은 또 심사청구제도를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처럼 세정에 대한 자기반성 및 납세자권리구제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남 (金昌男) 심사1과장은 “제2의 개청 및 기능별조직개편을 계기로 잘못된 과세는 국세청 스스로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正道라는 입장에서 심사청구업무를 수행키로 했다”고 지난 4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