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부가세확정신고기간에는 현금수입업종과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통적인 세원관리 취약업종과 변호사 의사 건축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세무서로부터 중점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세무서의 실정과 기업별 특수성에 맞춰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개별접촉을 통한 신고지도는 일체 금지하고 서면에 의한 간접적인 신고지도를 펼치도록 전국 세무서에 지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일일매출실적 분석자료를 처음으로 해당업체에 통보하는 것을 비롯, 동업종간 부가율 및 과표신장률 카드·현금거래비율 매출·봉사료비율 등 각종 과세자료를 서면으로 통보, 국세청에서 개별업체의 영업실상을 낱낱이 알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방침이다.
변호사 의사 건축사 등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기 수집된 소송수임건수, 의료보험수가 등 과세자료를 인별로 통보하여 성실신고를 촉구키로 하고 지난주 전국 세무서에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수집 특별지시를 시달했다.
이처럼 국세청이 과세자료수집에 신경을 쓰는 것은 직접 대면에 의한 개별신고지도가 완전히 금지됨에 따라 서면(우편)에 의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누구라도 승복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자료만이 성실신고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이번 '99.2기 부가세확정신고시 개별업체에 통보할 자료중에는 TIS에 의한 부실세금계산서 연계추적자료,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자료 등도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세무대리인과 집단간담회를 갖고 자율신고제도하에서의 세무대리인의 중요성과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