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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기타

국회통과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시




농협 중복자산양도시, 특별부가세 50%감면
1인당 4천만원 한도 2001년부터 세금우대


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상장 등록법인의 경우 50%초과시 배당소득의 90%를 익금산입하려던 것을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90%를 익금산입토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기업구조조정조합에 투자 개인이 출자하는 경우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액의 30%를 소득공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조세감면제도 적용시한을 '99.12.31에서 2000.6.30로 연장하고,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한다.

법정관리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 채무감면에 따른 이익을 3년거치 3년분할로 익금산입토록 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기업 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의 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고 중소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농협·축협·인삼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로 이전하는 법인은 당해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5년간은 50%를 감면한다.

이자소득에 대해 10%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 등 각종 세금우대저축을 통합해 2001년부터는 1인당 4천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우대혜택을 받도록 한다.

인천국제공항 및 무역전시장 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경감한다.

상속·증여세법 상장주식 평가시 가격등락에 따른 평가의 균형을 위해 현재 평가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간 종가평균액에 의해 결정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과거 2개월간 및 장래 2개월간 종가평균액을 감안해 평가하도록 했다.

최대주주가 그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종전에는 주식가액보다 10% 높게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했으나 내년부터는 최대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20~30% 높게 평가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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