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지엽적인 세무조사는 지양하고 모든 과세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3∼5년 주기로 기업의 납세성실도를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또 내년의 자본완전자유화에 대비, 연간 1천3백50조원(작년기준)이 넘는 우리 나라의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안정남 (安正男) 국세청장은 지난 1일 국세청 전체 간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정신교육에서 향후 국세행정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安 청장은 이날 교육에서 “기능별조직개편과 함께 모든 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방식으로 전환했다”면서 “종전과 같이 조그만 자료 하나 가지고 조사하러 출장을 다니는 풍토를 없애고 각종 자료를 축적시켜 적어도 3년 또는 5년 주기로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安 청장은 또 지난 4월에 자본자유화 1단계가 시행됐고 내년에는 자본완전자유화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 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때 정당하게 세금을 냈는지, 우리기업이 외국에서 정당하게 외화를 쓰고 있는지를 감시할 곳은 국세청밖에 없다”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자본거래에 대한 파수꾼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安 청장은 우리 나라 GNP의 3배 규모인 국제거래(98년 기준 1천3백50조원)에 대한 정당성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해야 하며 이를위해 국제조세분야 인재양성과 조직정비 등 국제조세분야 강화를 지시했다.
安 청장은 또 “종전에는 세무서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제외한 1만4천여명 국세공무원 모두가 세무조사를 했으나 이제는 5천2백명만 조사를 전담하게 됐다”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조사 수가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安 청장은 일단 조사에 착수하면 조사다운 조사를 해야 하나 그 방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후 “기업이 아주 잘하고 있어 더 볼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날로 철수해야 한다”고 민주적 세무조사와 과잉조사방지를 강조했다.
또 앞으로 본·지방청에서는 조사국 운영을 잘 관리하여 조사대상자 수를 전년보다 줄이고, 세무서의 조사는 지방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세무서장은 조사대상자 선정을 바르게 하여 그 수를 줄여야 한다고 조사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과잉조사 금지를 거듭 강조했다.
安 청장은 이날 정신교육에서 ▲조세정의의 실현 ▲세정개혁의 완수(조직 업무 인사 의식 등 4개 분야의 개혁) ▲21세기 대비(국제조세분야 강화) ▲통일재원의 마련 ▲직원복지의 향상 등 국세행정 기본방향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국세공무원들의 분발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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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있었던 국세청 직원특별정신교육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