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환급대상인 가전제품 화장품 커피 등을 취급하는 판매상은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의제환입대상 상품수불현황 등을 신고해야 특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민태섭 (閔泰燮) 소비세과장은 “특소세법 개정으로 3일부터 일부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됨에 따라 기 출고된 가전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신청기간·방법을 품목별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의제환입신고·확인신청 등 환급절차'에 따르면 ▲가전제품 취급업자는 3일부터 9일까지 ▲특수화장품 피아노 크리스탈유리제품 청량음료 기호음료 자양강장품 판매상은 3일부터 8일까지 ▲사탕 커피 코코아 기타물품은 3일부터 7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들 제품의 취급자는 제조사와 판매자가 연명(제조자가 하치장으로 의제한 경우 유통업자 모두 연서명)으로 서명날인하고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각 4부씩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환입신고·확인신청서류는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서 ▲과세물품환입신고 품목별내역서 ▲의제환입대상 상품수불현황 ▲수정(반품)세금계산서 사본 ▲국내브랜드 OEM수입상품인 경우, 수입면장 사본 등이다.
법 시행일인 3일부터 의제환입 확인조사시까지 소매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도매분은 매 건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가 교부되고 수표 또는 어음으로 결제된 것에 한한다.
재고물품은 세금계산서 현금출납부 상품수불부 외상매입장 어음기입장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의 매출자료로 입증된 것이라야 한다. 또 의제하치장으로 입고후 포장이 개봉돼 병 또는 봉지 등의 낱개로 분리된 것으로 재고품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제외된다.
의제환입신고 재고품의 경우 제조자는 3일 현재의 의제하치장 재고품에 대해 3일을 기준으로 수정(반품)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관련 의제하치장별로 교부해야 한다.
확인조사 완료재고품의 경우, 제조자는 의제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서에 의해 국세공무원이 재고품 확인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의제하치장별로 교부하게 된다.
【표】특별소비세 과세대상제외 ·세율인하품목 : 단위(%)
프리즈마(벽걸이형) TV수상기는 과세대상 제외품목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