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년들어 지난달말일까지 이같은 유형의 음성·탈루소득자 4천1백78명을 포착, 세무조사를 통해 2조5백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들 음성·불로소득자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거래를 문란케 한 자료상 등 4백1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 조사과 조창도 서기관은 지난 25일 “금년 하반기 음성·불로소득 세무조사에서는 9백29명에 대해 총 6천6백1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으며 금년 상반기 추징액 1조3천8백91억원을 합치면 금년들어 지난 10월말까지의 음성·불로소득조사실적은 총 2조5백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년 조사실적은 작년 동기에 비해 건수로는 30% 줄었지만 추징세액으로는 45% 늘어난 것으로 소수엄선의 조사를 강도높게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음성·불로소득 척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금년 2기 부가세신고분부터는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해 탈세행위를 하는 사업자도 자료상과 동일하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고발조치키로 했다.
또 조사행정의 중심을 탈세의 온상인 유통질서 문란행위의 척결에 두고 제조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는 전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와 자료상 및 신용카드변칙거래자 색출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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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