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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세금감시고발센터 제보사례

◇신용카드 사용기피·변칙거래·가맹기피 사례

▲카드로 결제하려면 카드수수료를 더 내라는 업소
▲신용카드 조회기 고장을 핑계로 카드결제를 안 해주는 업소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1개 카드사에 가맹하여 고의적으로 카드결제를 안하려는 업소
▲현금내면 싸게 주겠다고 은근히 현금이용을 부추기는 업소
▲유명한 음식점으로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데도 카드가맹을 하지 않고 현금만을 고집하는 업소
▲`카드깡'하는 사채업자
▲기름값이 아닌 `카드깡'하면서 사채놀이를 하는 주유소
▲자기업소 명의가 아닌 다른 업소 명의로 카드결제를 하는 업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사실보다 부풀려 기재하는 업소
▲카드 사용후 은행의 신용카드 통보명세표상 실지거래업소가 아닌 다른 업소 명의로 카드 결제를 한 업소

◇자료상 사례

▲본인의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다양한 자료를 염가에 알선하겠다고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내는 자
▲다른 사업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료를 매매하는 자
▲자기업체의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업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
▲사무실을 자주 옮기면서 전화만 가지고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
▲실제거래를 하지 아니한 업체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

◇무자료거래 사례

▲판매장려금을 미끼로 도매업체에 밀어내기, 끼워팔기
▲소매상에 무자료로 직거래하고 자료는 폐업자에게 변칙처리하는 행위
▲중간상인(일명 나까마)이 무자료로 소형소매상이나 개인에게 파는 행위
▲도매업체의 종업원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창고에 있는 회사의 제품을 판매
하는 행위
▲제조업체에서 밀어내기 한 많은 물량을 무자료시장에 덤핑으로 판매하는 행위
▲주류도매상이 아닌 슈퍼마켓이나 할인점 등에서 주류를 대량 사입하여 유흥업소에 판매하
는 행위
▲많은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무자료시장에 현금으로 덤핑판매하는 행위
▲창고만 가지고 차떼기로 덤핑 판매하는 행위
▲집단상가(시장) 등에서 세금계산서없이 많은 물량을 사고 파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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