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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경제/기업

외국인 기업인수 과세강화안 시급

KIPF 주장

기업인수가 활성화될 경우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는 외국인의 공격적 기업인수에 대비한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인의 국내법인이 주식양도차익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그린메일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 투자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외국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기업인수제도 및 기업인수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에 따르면 기업인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인수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적대적 기업인수시 공격자와 방어자가 동등한 자격을 갖도록 감독기능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PF는 주식지분 취득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키 위해 기존 대주주가 이를 다시 사는 경우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금액(그린메일)에 대해서는 이자비용공제를 부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그린메일지급금 수령에 대해 중과세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과세권 문제가 발생하지만 주식양도차익과 시장주식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구분해 국내 과세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기업이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임원퇴직금을 과다하게 규정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조항에 임원 및 종업원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관련 규정 등을 첨가해 규제대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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