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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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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안갖춘 업소

7월부터 高강도 세무조사

오는 6월말까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음식점, 병·의원, 모텔 등 현금수입업소는 7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거과세 확립과 과표현실화를 통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소매상, 음식점, 여관 등 현금수입업소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갖추도록 행정지도를 펼쳐왔으나 4월이후 가맹업소는 대상업소 3만5천여개중 2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행정지도 초기여서 가맹실적이 좋지는 않으나 세무서장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용카드사별로 수수료 인하 등 가입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기한내 가맹업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따라서 이달말까지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달초 가맹지정을 통보하고 다음달까지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을 감안해 부가세경정조사대상에 우선 선정하는 등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 가맹권장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용카드 미가맹자 명단을 통보, BC·VISA 등 18개 신용카드회사가 가맹을 적극 권장토록 했다.
국세청이 파악한 신용카드가맹가입 대상업소는 상반기 3만5천여개, 하반기 5만여개 등 8만5천여개 업소다.
또 법인사업자는 전체가 의무가입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이상, 병·의원 및 학원은 7천만원이상인 사업자로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와 시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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