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 대한 법조인 자격부여 추진협의회(회장·이명구 한국헌법학회 명예회장)는 지난주 `사법개혁의 당면과제에 대한 의견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법학교수 세무사 등 전문인에 대한 법조인 자격부여의 당위성을 제시하며 올 정기국회 상정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먼저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제강점기이후 50년, 군사정권 30여년이 넘게 폐쇄적이고 권위적으로 운용된 사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익은 고비용·저효율의 법률서비스의 희생양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학교수들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을 부여하고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에게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지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법민주화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대학교수 등 관련전문가들에게 법조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세계선진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또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분야 등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필요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양성화돼 활동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법률서비스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국익과 국민의 권리보호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오는 2001년 우리나라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키 위해서라도 전문가에 대한 법조인 자격을 시급히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인 자격부여 추진협의회에는 한국헌법학회와 한국산업정책연구원 한국법학교수회 변리사회 세무사회 법률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소비자·전문자격사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