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특소세가 폐지되는 품목의 경우 이미 출고된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특소세법이 통과되면 시행시점에 출고는 됐지만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중인 재고품까지 업계 신고와 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미 납부한 특소세를 환급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형도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도 세무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나머지는 유통업자들이 특정장소에 제품을 모아놓으면 세무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기납부한 특소세를 모두 환급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소세가 폐지되면 주요 가전제품의 경우 평균 12%, 청량음료는 11.5% 가격이 인하된다.
특별소비세 폐지대상 품목은 설탕 콜라 사이다 등 청량음료와 TV VTR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등 가전제품, 화장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등 생활용품, 스키용품 퍼블릭골프장 이용료 등 대중스포츠 용품이나 시설이용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