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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특소세폐지품목 旣출고품도 적용

재경부, 관련기관 확인거쳐 환급키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특소세가 폐지되는 품목의 경우 이미 출고된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특소세법이 통과되면 시행시점에 출고는 됐지만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중인 재고품까지 업계 신고와 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미 납부한 특소세를 환급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형도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도 세무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나머지는 유통업자들이 특정장소에 제품을 모아놓으면 세무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기납부한 특소세를 모두 환급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소세가 폐지되면 주요 가전제품의 경우 평균 12%, 청량음료는 11.5% 가격이 인하된다.
특별소비세 폐지대상 품목은 설탕 콜라 사이다 등 청량음료와 TV VTR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등 가전제품, 화장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등 생활용품, 스키용품 퍼블릭골프장 이용료 등 대중스포츠 용품이나 시설이용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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