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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國審, 민원해결위한 보상금 과세대상 아니다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소는 지난주 S某 청구법인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용산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및 '97년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총 1억6천7백만원과 법인세 총 1천6백만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소는 건설회사가 공사중에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및 주택균열 등의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세와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건설회사가 신축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에 해당된 만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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