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주류공업협회가 주류제조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병보증금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광고를 내보낸 후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공병보증금제도와 관련한 광고는 공병보증금제 정착을 위해 연 2회이상 하도록 주세사무처리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 단체의 광고대로 소주나 맥주 등 대중주의 공병을 구입처인 슈퍼마켓 등에 반환을 해도 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돌려받더라도 껌이나 라면 등 다른 현물로 대체해 주고있는 등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 주류관련단체는 “최근 제조사들이 참가한 `공병보증금제도에 대한 캠페인 광고'가 나간 후 소비자들의 이같은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며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라면 차제에 폐지를 하든지 공병회수에 대한 수수료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한 주류도매업자는 “실제로 현재 공병보증금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소비자들이 태반인 실정에서 주류공업협회가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연 2회 이런 광고를 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정해진 공병회수에 대한 보증금은 희석식소주 맥주 청주 과실주 리큐르 공병으로 4백㎖미만은 40원, 4백㎖~ 1ℓ미만은 50원, 1ℓ이상은 1백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들이 주류를 구입한 후 공병을 구입소매점에 반환하더라도 제도와는 달리 규정상의 현금이 아닌 현물로 돌려받는 것은 물론 그나마 돌려받을 때에도 `구걸(?)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공병을 소매점에 가져가더라도 소매점측에서는 실제 자신의 업소에서 구입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한 주류업체 관계자는 “현재 규정된 소매점에 지불되는 공병회수에 대한 수수료가 턱없이 낮아 이루어지는 문제인 만큼 수수료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