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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관광공연장업 특소세 면제

관광산업활성화위해

정부는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광공연장업 등에 대해 특소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관광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세제·금융상의 지원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관광업종을 확대하고 수도권내 관광호텔건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감면 및 관광공연장업 한국음식점업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인천신공항면세점 운영에 한국관광공사를 참여시키고 수도권내 관광지 조성사업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경기도내 연수원 등 유휴시설을 외국인 숙박용 경기투어텔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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