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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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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흥업소 중점조사내용

위장가맹업소명의 전표로 대금결제1백90여개업소

◇ 중점조사사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과세근거 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거나, 고객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 위장 가맹업소 명의전표로 대신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탈루하는 행위

―현금거래분에 대한 매출액을 숨겨서 신고하는 행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술값, 봉사료를 허위로 기재하여 매출액신고를 누락하는 행위

―유흥업소가 매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자기업소에서 매출한 것으로 변칙처리해 주는 등 세금탈루를 도와주고 신용사회정착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위장 가맹업소의 탈법행위

―세금계산서없이 술을 매입하거나 부정주류를 반입하는 행위

―신규개업 또는 시설확장 등을 하면서 실내장식업체로부터 내부공사, 비품 매입 등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행위

―허위로 폐업신고하거나 사업주명의를 위장하는 행위

◇유흥업소 특별세무조사의 배경 및 향후 관리방향

이번 특별세무조사는 세수기대효과보다는 카드변칙거래 등 신용사회정착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의 엄단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경기회복 심리확산과 유흥업소 심야영업 규제해제 등으로 과소비행태가 IMF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려는 분위기가 있고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에서 보듯 고교생들을 유흥업소에 출입시켜 탈선을 조장하는 등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정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 이외에도 앞으로 약 1백90여업소를 특별관리대상업소로 선정하여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이들 업소는 시설규모 등에 비해 과표현실화가 낮은 업소, 신용카드변칙거래 또는 수취거부사실이 적발된 업소, 미성년자 고용 등 변태영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소 등이다.

서울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업소규모 테이블 수 등 기본사항 ▲입회조사내역 ▲경비지출내역 ▲카드발행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정수입금액을 산정,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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