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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국세청, 조사국고지분 일선 조사과서 전담

조사·세원관리 혼선 야기따라


그동안 세원관리과에서 결정·고지해 오던 조사국의 고지분을 앞으로는 일선 조사과에서 전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업무효율을 위해 조사국 고지분을 일선세무서 세원관리과에서 결정·고지함으로써 조사관리 및 세원관리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고지절차 및 시달업무를 조사과에서 전담하도록 개선했다.

또 세원관리과에서 기준시가로 과세자료를 고지해 왔으나 불복청구로 인해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해당과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요청에 의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기능별조직 개편으로 재산제세 과세자료 중 실사신청 자료 및 단기 양도자료의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자료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실사 및 단기 양도자료의 분류기준 및 처리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일선에 시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앙처리출력용 서버가 일선관서의 경우 각 과에 1대밖에 없어 부가 및 소득업무 등과 관련된 출력물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해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장비를 교체하거나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능별조직 전환으로 나타나는 세무행정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발굴,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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