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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지자체 감사대리·中企회계감사·상업등기

세무법인 전담업무로 보장돼야”세무사업계 주장


국세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의 법인화·공동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세무법인 고유의 전담업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세무대리업계에 따르면 국내외적인 세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법인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관계당국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장된 세무법인의 전담업무가 없어 법인화의 필요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세무사사무실이 법인화된다 해도 특별한 메리트가 없고 오히려 운영상 마찰과 비능률이 따른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세무사들이 법인화의 실효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회계법인들의 경우 대규모 법인의 회계감사업무를, 법무법인의 경우 공증업무를 각각 전담업무로 정해 법인화로의 유인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현재 3천8백73명의 개업변호사 가운데 법무법인소속 변호사가 9백19명이고 회계사의 경우도 3천7백50명의 개업자 가운데 32개 회계법인소속 회계사가 2천4백44명에 이른다는 점이 이를 잘 반증해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체 개업세무사 3천9백41명 가운데 29개 세무법인소속 세무사가 1백3명에 불과한 것과는 비교되며 이는 결과론적으로 세무법인의 전담업무가 없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세무대리업계에서는 이에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세무법인의 전담업무도 따로 정해 세무법인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이와관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사대리권과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감사권 및 경영진단업무, 상업등기업무 등을 세무법인의 업무로 정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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