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의 금강산사업 성사 및 남한의 대북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기업 모두 이중과세의 위험성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김대영(金大榮) 세제과장은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발간한 한 월간지를 통해 이같은 북한세제의 실상을 밝혔다.
金 과장은 기고를 통해 북한이 최근 외자의 도입 및 무역신장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그룹의 북한투자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간의 교역과 자본 등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金 과장은 이러한 환경에서 현행 남·북한간의 조세협정이 마무리 되지않아 남한은 북한에 진출한 남한기업 및 남한에 진출한 북한기업에 대해 남한의 조세체계에 따라 과세할 것이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북한에 진출한 남한기업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며 이중과세의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한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위해 '92년 발효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해 정한다'라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이후 남·북한간 발생된 서해교전 등 정치적 군사적인 갈등으로 인해 이중과세 등의 협정체결에 대해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