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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국세청, 국고주의 과세 지양

정도세정일환 과세방지案 마련 착수


국세청은 정도세정의 일환으로 세법적용에 있어서도 국고주의의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월 제2의 개청과 함께 선언한 정도세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령 등의 해석부문에서도 그동안 국고주의에 치우쳐 과세해온 점이 없지 않았다고 판단, 본청은 물론 각 지방청에 `법령해석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국고주의의 무리한 과세를 방지해 나가기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년내에 초안 작성을 마치고 2000년2월까지 확정,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세무조사시 통합조사 등의 결과 무실적 및 일정금액이하 적출자에 대해서는 세정차원의 우대방안과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등의 방안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심사분석평가규정의 기본방향을 실질수납기준으로 변경하고 법령해석자문단의 운영도 국고주의의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납세서비스의 수준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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