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자체는 ▲소속직원 급여내역 ▲각종 인·허가자료 ▲영업·생산·판매실적에 관한 자료를 세무관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 의무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비롯,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이 모두 해당된다.
지난 4일 차관회의 등 정부의 의결과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안은 과세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임직원에 의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토록 했다.
또한 국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당해 기관의 감독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명백한 탈루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조세탈루혐의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금융기관장은 지체없이 요구받은 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수집 및 관리, 활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세청에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와 근거과세기반 확대, 稅政과학화와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