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도입한 기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열고 스톡옵션 도입기업의 회계처리기준을 미국식 회계처리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내재가치법으로 제한된 스톡옵션 도입기업의 회계처리기준을 내재가치법과 미국식인 공정가액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스톡옵션부여후 주가가 상승할 경우, 과도한 비용부담원인으로 작용했던 스톡옵션 회계처리기준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키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스톡옵션에 대한 미국식 회계처리방식은 스톡옵션을 부여한 시점에 대강의 비용을 계산한 다음 이를 3년간 균등배분해 떨어버리는 방식으로 돼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스톡옵션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발생할 지를 알 수 있으며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때가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방식은 주가상승분만큼을 매년 비용으로 회계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들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통상 3년후)에 가서 해당 임직원에게 그만큼의 주식을 나눠주기 위해 시장에서 돈을 주고 주식을 사게 된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주식매입비용이 그만큼 높아지며 기업차원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방식대로라면 이 비용을 매 회계연도말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기때문에 주가가 폭등하면 비용이 늘어나고 또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일부 벤처기업들은 주가가 상승할 경우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스톡옵션 비용 때문에 장부상으로 적자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벤처협회 등에서는 그동안 회계기준을 바꿔달라는 건의를 계속 제기해 왔고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