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초 국세청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세행정감시위원회'의 설치 주장은 법 이론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최근 경희대 최명근(崔明根) 교수는 한 연구소에 제출한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崔 교수는 또 국세청이 한진·보광그룹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표적조사의 시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훈수했다.
崔 교수는 기고문에서 우선 감시위원회의 설치 주장은 감시기구를 국회나 사법부에 둔다고 가정하면 권력분립주의에 어긋난다며 법이론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국세행정기관내에 위원회 형태로 둔다면 이는 있으나마나한 기구가 될 것이며, 설사 실효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세무행정의 신속성이 상실돼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위원회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도 없을 뿐더러 위원회의 설치 주장은 큰 의미가 없으며 즉흥적 발상이라고 일축하고, 만일 세무행정의 권력적 작용이 남용되고 있다면 이는 국세심판소의 심판, 국회에서 주관하는 청문회, 납세자연맹과 같은 시민단체 등의 감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崔 교수는 세무조사의 결과 발표와 관련해 세무관서는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를 불문하고 국세기본법에 명시된대로 세무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崔 교수는 탈세혐의자가 영치동의를 하지 않아 장부 등을 수색 내지 압수하기 위해 검찰을 경유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면 법관이 영장을 심리해 발부하는 절차에서 범칙조사 내용이 공표될 수 있지만 이러한 재판절차가 아니고는 범칙조사의 구체적 내용이 조사기관에 의해 공표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범칙조사를 한 세무관서는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해서는 안되며, 이는 국민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영장발부절차에서 공개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崔 교수는 세무조사의 표적시비와 관련 형사절차에서 죄인을 체포할 경우 미란다법칙을 준수하듯이 범칙조사를 할 경우라도 조사시작전 제보자의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것을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등의 조사시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