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들어 1월부터 9월말까지의 국세심판소 심판결정 인용비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서민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금년들어 심판소에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전년도 이월분을 합해 3천3백71건, 이 중 무려 2천2건이 처리돼 처리비율이 지난해 전체의 비율인 48.1%를 훨씬 앞선 59.4%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인용건수도 지난 한해동안 7백8건이었다면 올해는 9월 현재까지만 해도 6백50건을 상회하고 있다. 물론 인용률도 상승곡선을 긋고 있음은 당연한 것으로 지난해 전체 인용률인 23.5%를 뛰어넘는 32.5%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심판소는 이같은 처리건수 및 인용률의 변화에 이어 심판결정도 일반 서민들을 위한 결정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소가 금년들어 결정한 심판례 중에서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소액임차인 보호 ▲상속세 물납허가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산정 등이다.
실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는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일이 세무서의 압류등기 이후라하더라도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이전인 경우에는 주택매각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