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고지서 분실 또는 일부세액체납 납세자에 대한 고지서재발급 서비스업무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했다.
종전 고지서재발급은 관할세무서에서만 가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일 “납세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일부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고지서재발급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하도록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납부 세금의 확인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확인가능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재발급받은 고지서로 미납부 세금을 전국 어느 금융기관에서나 납부할 수 있게 돼 납세자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