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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상속·증여세 課稅시효 대폭 연장

재경부 국세기본법 개정


내년부터 무신고·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시효를 넘겨 상속 및 증여세를 탈루해도 등기나 신고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고의로 기존의 과세시효 기간중에 등기하지 않고 상속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고해 탈세하는 수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가 확정한 국세징수법 주요내용을 보면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증여하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평생 추적·부과해 富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고 계층간 세부담 불공평성을 완화하는 등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과세시효를 대폭 연장했다.

상속·증여세 과세시효 연장대상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을 했다가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명의이전하는 경우와 취득중에 있는 재산을 무신고한 경우이다.
또 국외재산을 무신고했거나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불필요한 재산을 무신고한 재산에 대해 세무공무원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경수(崔庚洙) 재경부 재산소비세제심의관은 “그동안 무신고 허위신고 등 부당한 방법의 상속·증여세 탈루행위에 대한 과세시효가 15년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이 기간 경과후에 탈루사실을 적발해도 과세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속·증여재산을 과세시효 기간내에 등기하지 않거나 국외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재산의 신고나 등록으로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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