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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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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자 소득신고 `성실'요주의

국세청, 종합소득세 추계기준 적용

여러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택을 임대해주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달 종합소득세신고시 국세청에서 정한 `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 추계기준' 이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추계기준이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의 신고권장 및 결정시 적용하기 위한 지역별·주택종류·주택규모별로 `주택임대수입 추계기준'을 정해 주택임대소득의 성실신고 판단기준 및 무신고자에 대한 수입금액 추계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 기준은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자의 신고권장 및 결정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에 대한 임대나 세무조사시 별도로 확인된 임대가격이 있는 경우 등 실제임대소득이 명확히 확인되는 때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주택임대소득자가 '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국세청에서 정한 추계기준이상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로 결정해 주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추계기준에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계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납세자가 실제 임대주택 가격이 추계기준보다 적은 사실을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소명하는 경우 이를 확인해 가능한한 수용하고 추계기준이 산정돼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조회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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