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금융자료, 부동산 등 소득파악을 위한 모든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이러한 소득자료를 토대로 자영자 개인별 소득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요한 자료는 국민연금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정보공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위원장·박 승 중앙大 교수)는 지난 1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과제를 추진,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위해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소위는 또 고소득전문직 등 소득하향신고가 문제되는 직종별로 구체적인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고, 연간수입원을 가늠해 성실신고를 판단할 수 있는 기법을 연구·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영자들의 탈루소득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현행 1천명중 2~3명에게만 실시하는 세무조사도 1백명당 2~3명 수준으로 강화하고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워 세금탈루가 많은것으로 알려진 부가가치세의 폐지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표준소득률 상향조정, 신용카드사용률 제고 등을 위한 개선책과 함께 현재 5년이 지나면 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조세범처벌법규정을 고쳐 조세부과 소멸시효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종합소득세와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합리적인 소득기준 및 범위도 검토해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