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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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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식부기 2000년부터 의무

오는 2002년1월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예산 수입 및 지출내역 일체를 복식부기회계로 처리해야 한다.
또 2003년부터 중앙정부 역시 모든 예산집행 내용을 복식부기회계로 처리해야 한다.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실시되면 재정에 대한 총괄적·체계적 파악이 가능해져 회계의 건전성과 자기검증 및 연계분석이 가능, 예산의 무분별한 낭비시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확정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계획에 따르면 먼저 부천시와 강남구를 선정,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올해부터 복식부기회계로 처리키로했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회계기준 수립작업에 착수, 이달중으로 정부회계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000년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현행 단식부기방식의 회계처리는 통합 재정상태표 등 연계성이 없이 예산의 수입 및 지출이 단편적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어 재정에 대한 총괄적 체계적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또 자산과 부채에 적정한 인식이 결여돼 있어 회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으며 각항목별 회계간 연계성 및 분석기능이 미미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뉴질랜드와 영국은 각각 91년도와 93년도 예산부터 완전발생주의 및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는 수정발생주의 및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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