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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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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회신, 상속 간척지 양도

농민에 팔땐 免稅


 간척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이나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간척지(공유수면매립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재경부는 피상속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간척지를 상속받은 후 '96년말 이전에 실제로 경작하는 임차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할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간척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등의 면제)규정에 의해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간척 등의 완료로 취득한 매립농지를 그 상속인이 상속받아 임차농민 등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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