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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결정

법인주식 양도일이후 변제채무


 구조조정으로 양도하는 법인채무를 주주가 변제함에 있어 채무 변제가 인수일 이후에 이뤄지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할히 지원하기 위해 양도대상법인의 법인주주가 보증채무를 인수 변제할 때 인수일 이후 변제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인수금액 상당액을 주주의 損金에 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올연말까지 양도하는 법인채무를 보증한 주주가 당해 보증채무를 일시 인수변제하는 경우, 주주의 소득금액 계산시 損金으로 인정받아 세부담이 경감되게 됐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 주식양도일 현재 인수 변제하는 금액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2항은 양도 법인채무를 인수와 함께 변제할 경우 주주의 자금부담이 가중,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채무를 우선 인수하고 변제는 나중에 해도 인수시점에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양도일전에 받은 계약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미리 상환한 금액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중소사업자가 보유 부동산을 팔아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부채 감소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부동산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부동산등기이전일로 규정한 稅法에 따라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이전일 전에 미리받은 계약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도 법률해석상 논란은 있으나 이를 감면대상에 포함해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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