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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기타

연예인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

탤런트 채시라씨 綜所稅취소청구 기각

 연예인들의 전속계약금과 출연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제15호에서 규정한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탤런트 채시라씨가 대방세무서를 상대로 청구한 모델계약금 방송출연료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취소 심사청구에서 `연예인이 여러회사로부터 반복적·계속적으로 받은 전속계약금과 출연료 등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해석상 혼동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회사 등과 출연 등의 계약을 하면서 받은 전속계약금 등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번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탤런트 등 연예인이 광고모델 등으로 출연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광고모델만이 사업소득으로 인식돼왔던 그동안의 관행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법원의 최종해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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