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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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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 稅공제 연말까지 연장

설비투자액 10%

재경부는 제조업 물류산업 도·소매업 등에 설비투자하는 투자금액의 10%를 올 연말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지난주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의 배양 및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설비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97.6.3∼'99.6.30)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이달중에 개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설비투자의 증가율이 전년대비 38.5% 감소한 가운데 '99년 1/4분기는 전년대비 10.9%, 4월중에는 29.4%로 증가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투자수준이 예상치에 크게 밑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의 경우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은 제외되나 관광호텔업의 건물과 화물운수업의 차량운반구·선박, 건설업의 포크레인등 중장비, 도·소매업의 저온창고등 물류시설 등에 대해서는 설비투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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