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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재경부, 과세적부심·사전통지제 법제화

국세기본법개정안 임시국회상정

납세고지전에 권리구제절차로 국세청훈령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과세적부심사제도가 법제화된다.
또 세무조사 결과를 과세처분 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사전통지제도도 법제화된다.
이와함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받을 경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어느 한 곳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절차가 간소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개정안을 마련,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해 사전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세무조사의 결과를 고지서 발부 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법제화했다. 이는 그동안 과세적부심제도가 훈령에 규정돼 근거규정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사전권리 구제의 법적근거가 강화됐다.

또한 부가세 등 각종 신고서를 신고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했으나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과 가산세를 고지하기 전에 납부하면 된다. 또 위법 또는 부당하게 과세된 처분 등에 대한 불복청구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납세자가 어느 한단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중복해 제기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이와함께 국세심판소의 명칭을 `국세심판원'으로 개칭하고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종전에는 국세심판소장이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국세심판관합의체에서 최종 결정토록하여 심판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구술심리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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