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부터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변리사자격까지 자동부여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무회의, 국회 등의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와 특허청은 지난주 변호사에게 자동적으로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주던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과 변리사법을 개정, 올 정기국회를 거쳐 오는 2001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안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결정될 지 주목된다.
이와관련 현재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같은 법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무사업계도 자동자격 폐지와 관련 변호사는 포함되었는데도 회계사는 제외돼 있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어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