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어 재경부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재경부는 공익법인에 계열사 주식을 출연해 상속·증여세를 면제받고 자녀들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등 임원으로 취임한 뒤, 출연주식을 통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해 세금없이 경영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父가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자녀를 당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토록 하면서 고액의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토지 등의 資産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그 자녀가 운영하는 기업에 낮은 대가로 임대하는 사례도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통한 富의 세습방지 방안이 강화되자 공익법인에 資産을 출연하고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취임시킨 뒤 稅金없이 경영권을 이전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