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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경제/기업

금융기관 제출용 서류

세무서 민원실 몸살 원인


“납세자 신용상태 확인용 법정서류아니다”
일선 소득금액증명 등 7개서류 폐지 지적



현재 일선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중 금융기관에 제출되는 간이소득계산서와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7가지 세무관련 서류는 모두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중 간이소득계산서와 개시대차대조표확인원은 즉시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대다수 국세공무원들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기관 제출목적으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매출파악), 소득금액증명(개인소득파악),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회사의 외형파악), 표준재무제표증명과 간이소득계산서 증명(영세사업자 소득파악), 재무제표확인원(큰 업체의 지불능력 파악), 개시대차대조표확인원(법인설립 당시의 지불능력 파악) 등 모두 7가지.

이러한 서류는 과세에 필요한 기초서류나 인·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민원서류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이 납세자의 신용상태 및 지불능력 등을 확인하거나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서의 납세관련 서류에 의존하기 위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금융기관의 필요에 의해 세무서에서  발급한  서류는 지난 '97년 총 서류 5백78만4천건의 76%, 또 '98년도는 5백75만4천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서류들은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될 단순 납세관련자료를 세무서에 요청해 와 하나의 표준양식으로 자리잡게 된 것으로 `법정서류'가 아니라는 데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이 서류들이 납세자들의 신고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는 금융기관들이 신용상태 및 지불능력은 직접 납세자에게 확인해야 할 것을 납세자 신고를 기초로 해서 작성된 납세 관련자료를 세무서에서 단순확인하고 있는 수준일 뿐 아니라 이 서류들의 내용이 비록 허위신고로 작성되었다 할지라도 세무당국이 이를 검증해서 작성한 것이므로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최근 열린 국회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의 김인영 의원은 이같은 세무서의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국세공무원들의 설문결과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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