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주세율 인상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소주 사재기·매점매석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소주를 대량으로 구입해 두었다가 내년에 소주세율이 인상된 이후에 판매할 경우 세금차액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는 所持課稅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소주사재기·매점매석행위 업체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주사재기행위를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소주 가수요관리대책'에 따르면 소주사재기 및 매점매석행위 고발창구를 설치, 소주를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업소에 대한 고발을 접수받는 한편 슈퍼·음식점에 대한 세무서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소주사재기·매점매석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세율인상 이전에 출고된 소주와 세율인상 이후에 출고된 소주가 확연히 구별되도록 상표나 병마개 색깔을 구분·표시토록 하여 금년에 싸게 구입한 소주를 내년에 비싸게 팔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소주의 주원재료인 주정가격을 최대한 인하하여 소주세율이 인상되더라도 소주가격 인상폭은 크지 않도록 주정 가격과 물량을 조절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소주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전달한 후 소주사재기행위로 인한 주류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소지과세(所持課稅)제도란?
'72년도에 시행한바 있는 제도로서 세율인상 이전에 출고된 제품과 세율인상 이후에 출고된 제품의 시세차익을 없애기 위해 세율인상 이전에 출고된 제품에 대해 세금인상액을 상품 소지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 납세의무의 의제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장 고시로 운영될 수 없고 반드시 세법에 명문규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