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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경제/기업

부동산양도신고 대상 대폭확대

다음달부터 교환·현물출자·공매때도 해당


다음달부터 부동산의 교환, 현물출자, 공매·경매, 법에 의한 수용 등의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금까지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내달부터는 이같이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이 확대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경매를 한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15%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납세자불편해소를 위해 우편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양도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왕복민원 우편봉투에 부동산양도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넣어 우송하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양도신고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물건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도 된다.

 국세청은 또 공매·경매·수용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입자가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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