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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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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인터넷사이트 사업자등록번호 추진

전자상거래 신뢰제고·조세채권확보위해

인터넷사이트에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전자상거래방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전통적 방식의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납세협력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인터넷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추진방침을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의 촉진이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거나 탈세를 용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 인터넷사이트에 표시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상거래에 따른 신뢰제고와 과세당국의 조세채권 확보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전자상거래기본법에  가상몰 운영자의 사업자등록의무를  요건으로 할 것과  등록번호의 표시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관련법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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